국제 국제일반

판교 당첨자 불가피하게 전매할땐 무조건 주택공사에 팔아야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무조건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판교 청약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공이 모든 전매주택을 예외없이 우선 환매토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전용 25.7평이하 중소형의 경우 계약일기준으로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전매가능한 사유는 ▦생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상속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체류를 위한 이전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건교부는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이 기준에 부합되면 전매를 허용하고 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인간 거래에 의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주공이 예외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하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전매조건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에 전매주택을 팔지않으면 명의이전 등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차익만 노리고 무조건 청약에 뛰어드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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