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익 이 상품은 위해판정을 받은 상품입니다.’
앞으로 멜라민 과자, 중금속 장난감, 석면 베이비 파우더 등 위해판정 받은 상품을 구입하면 마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을 때 경고음이 울린다.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식약청ㆍ기술표준원ㆍ롯데마트ㆍ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로 가져가면 계산원이 바코드 스캔을 할 때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다.
위해상품 정보는 식약청ㆍ기술표준원 등이 제공하며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망 ‘코리안넷’을 통해 마트 등 유통업체로 실시간 전송된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우선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 뒤 하반기부터 모든 백화점과 마트ㆍ편의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해상품으로 판정될 경우 매장에서 수거만 했기 때문에 일부 판매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위해상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