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몽구회장 구속정당성 놓고 치열한 공방

정몽구회장 구속정당성 놓고 치열한 공방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한 점을 고려,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변호인 측) "이번 사건은 검찰이 법과 원칙을 천명한 대표적 사례로 법원이 용기를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검찰)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변호인 측에서는 부산고등법원장을 지낸 김재진 변호사, 박순성 김앤장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덕진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변론을 펼쳤고 정 회장의 주치의도 동석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 중수1과의 이동렬ㆍ여환섭 검사 등 2명이 나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정 회장의 혐의 요지는 1,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대차와 계열사에 3,900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자세한 것은 임원들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한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이 조성돼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지분 확대 및 로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우량 계열사를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동원해 정 회장이 자신의 채무를 털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주식 문제 등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변호인 측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정 회장 부재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과 고혈압 등 건강문제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죄의 유무는 사법부가 재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이 구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증거확보가 끝난 만큼 이 사건 역시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진 변호사는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찰 측에서 모두 확보한 상태인데다 인멸할 증거가 없고 고혈압으로 약을 투여받고 있을 정도로 정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주치의가 항상 동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기업 경영을 더욱더 투명하게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심사는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오전10시부터 오후3시30분까지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가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입력시간 : 2006/04/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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