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8:16
울산시교육청이 개청 1년여만에 재정이 바닥나 직원들의 급여지급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고자금교부예상금(1차추경예산)은 교육부 교부금 1,682억원, 양여금 1,182억원, 울산시의 법정 전입금 451억원 등 모두 3,316억원이나 현재 교부금 1,293억원과 양여금 333억원, 법정전입금 193억원 등 목표액의 54.8%인 1,820억원만 지원됐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교부금중 190억원을 삭감한데다 추가수령 예상액이 681억원에 그쳐 나머지 623억원은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달들어 신규사업 등 각종사업을 전면중단해 640억원을 확보하고 인건비중 시간외수당 등 각종수당을 삭감해 100억원을 절감하는 등 모두 740억원의 예산으로 연말까지의 교직원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740억원 모두를 인건비로 소요한다하더라도 예상 인건비 812억원에 72억원이나 모자라 국고나 시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1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을 맞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채권발행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막대한 이자부담이 커 장기적으로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연간 총예산의 90%를 지원받는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파산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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