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면·참기름업체들 '할인금지' 부당 행위 적발

공정위, 4월중 제재 결정<br>임플란트ㆍ노인요양시설 불공정약관 실태조사 실시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면, 참기름 제조업체들이 판매대리점에서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달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24일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고대 경제인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올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물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공식품분야에 집중적인 1차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두유, 단무지 담합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다음달에는 당면, 참기름 재판매가격 유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임플란트와 노인요양시설 관련 불공정 약관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전국 100여개 치과의 임플란트 관련 약관 실태조사에 이어 이번 달에는 서울 경기지역소재 100여개 노인요양시설 이용약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거래기업 관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 및 조사 방침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법 집행 강화할 방침”이라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제조, 건설로 분류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하도급 계약 추정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강한 규제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하위수단이며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선제적으로 바꿔나감으로써 제재할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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