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계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5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충청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최근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위원회와 건교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등 관계기관 직원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동향점검반과 단속활동반 등 4개 반으로 편성,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미등기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계선이 사실상 결정된 것을 계기로 충청권에 대한 투기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제도가 이미 완비돼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