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백인 남성 역차별 말라”…美 법원, 소수우대에 제동

소수계 우대정책 위헌심리에 영향줄듯

미국 연방법원이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역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한 전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연방 조지아주 지방법원은 풀턴 카운티에 대해 원고인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칼 전 부국장은 지난 2007년 카운티가 돌연 자신을 해임하고 흑인 여성을 임명하자 흰 피부색과 성별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카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카운티의 수장으로 여성인 에마 다널 커미셔너가 “인사국에 백인 남자 아이가 너무 많다”며 부국장을 흑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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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톰 앤드루스 카운티 매니저가 직원들을 ‘흑구슬’, ‘백구슬’이라고 부르는 등 피부색을 인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상급심인 연방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백인 여성인 에비게일 노엘 피셔가 낸 텍사스대의 소수계 우대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미시간주립대 법학대학원의 같은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도 가리기로 했다.

피셔는 지난 2008년 “나와 성적이 같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는데 나는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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