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8개은행 징계조치

방카상품 팔며 '꺾기'등 위법·부당행위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과정에서 ‘꺾기’ 등 위법ㆍ부당 행위를 해온 은행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개 은행에 대해 지점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임원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25일 금감원은 지난해 10~11월에 11개 보험회사, 8개 은행 본점, 66개 은행 지점 등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꺾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은행에 대해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대출과 연계시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부당모집(꺾기) 행위를 해와 법정 최고한도인 1,000만원씩의 과태료와 임원 5명에 대한 문책조치를 내렸다. 또 대출금 대비 월납보험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하나은행의 2개 지점에 대해서는 30일간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에 기계ㆍ배상 책임보험까지 끼워넣어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4개 보험사의 담당임원 4명도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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