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공수처설치법 4월 처리"

'투명사회협약' 실천 제안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5일 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등 반(反)부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각 정당이 참여하는`투명정치협약' 체결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명사회협약은 제도화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미 제출된 관련법안 처리에 주력해 4월 국회를 반부패투명실천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담당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한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총선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주장했는데, 지금와서는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하고 "다만 한나라당이 좋은 제안을 해온다면 야당과 논의해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공수처설치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힌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백지신탁제가 주요 내용으로 여야가 4월 처리에 합의한 상태이고, 부패방지법은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야당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17대 총선공약인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법안) 심사에 잘 응하지 않고 있지만 4월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생각한다"며 "과거 불법적인 대선자금도 국고에 환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천안연수원을 헌납하기로 한데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당도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해 원내대표 직속기구로 투명사회협약실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직자윤리법 등의 입법과제를 정리한 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입법과제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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