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친일파 조진태 재산환수 적법"

친일파 조진태의 후손이 친일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의 증손자 조모씨가 경기도 파주시 일대 토지 7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총독 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참의 활동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진태는 러·일 전쟁 이후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 등을 역임해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그의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진태는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로 임명되고 1918년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1921년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으로 촉탁됐으며 1927년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1933년까지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진태의 파주시 일대 토지 7만㎡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그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조씨는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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