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임대사업자 2만8,000명 올해부터 소득세 중점관리

국세청은 올해부터 2만8,000명에 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병ㆍ의원, 학원, 연예인 등과 함께 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그러나 우유배달원과 엑스트라 연기자 등 영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2003년 한해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고대상자는 병ㆍ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ㆍ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작가, 성악가 등 47만여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 물건소재지와 전ㆍ월세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검토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금만 받는 전세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예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임대사업자는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상대 고액월세주택과 함께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유 등 음료 배달원과 꽃꽂이 교사, 엑스트라 등 보조연기자, 소규모 보험대리점 사업자 등 6만7,000여명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이번에 신고된 사업장현황은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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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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