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안 국회 제출

외부차입을 바탕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외형경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자산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들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4.1배 수준이고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들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5.2배 수준이다. 여전사에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회사채 발행특례도 폐지된다. 정부가 6월 발표한 특별대책을 반영한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한도를 지키지 않는 여전사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