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제품 공공구매 2012년까지 100조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br>中企 공공 발주공사 참여도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공 부문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오는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늘린다. 또 공공기관 발주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반성장은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되면 양쪽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며 "동반성장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올해 77조2,000억원에서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늘린다. 또 구매실적점검 대상기관을 현행 주요 205개 공공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구매론'의 신ㆍ기보 보증제도도 내년 6월 도입한다. 공공계약 부문은 중소기업의 직접참여 기회를 넓혔다. 공공 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입찰업체로 현재 LH공사 외에 내년부터 철도공단ㆍ수자원공사ㆍ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현재 76억원 이하 규모의 공사에만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제한을 내년 한 해 동안 없애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일정수준까지 올려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서는 국가계약제도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한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지나친 저가낙찰 관행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선금 직불제도'도 도입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활성화하고 건설공사에 적용 중인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에도 확대 도입한다.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이나 '공공기관 동반성장 보고대회' 개최 등을 계획 중이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과 인사교류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동반성장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구매 담당자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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