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野 정 의장 중재안 검토…일각 반발, 낙관은 일러

강기정 정책의장 "국회가 통과시킨 법, 국회 스스로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여야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출구 모색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당론 수렴과 함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 사이에서 국회법 개정안 수정 여부에 이견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새정연은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요구’를 ‘요청’으로 하는 부분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구수정에 해당돼 국회의장의 자구 수정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97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 하나인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뛰어넘어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자구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정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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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 원내수석 등은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커 여야 간 협상타결을 낙관하긴 어렵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국회가 스스로 고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가서 본회의 표결을 다시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연 일각에서는 이견 해소를 위해 “의원총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당 지도부는 여당과의 협상 추이를 지켜본 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최대한 이끌어내 오는 11일~12일 사이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 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수정합의를 전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기도 전에 국회가 스스로 법안을 수정해 보낸 만큼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는 다시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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