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충분한 검증거친 주택공시價

정부는 최근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2.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31.0%, 28.5% 올랐고 경기 과천시는 49.2%나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급매물이 속출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현상마저 일어나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이처럼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서울ㆍ수도권 및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값이 급등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집값 급등 당시 언론에서는 지난 2000년 이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져나왔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기도 했다. 조사된 시세의 80%선에서 공시가격을 정하는 구조에 따라 시세가 많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그에 비례해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불안하게 춤추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았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올해 들어서도 ‘1ㆍ11대책’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대체로 성과를 거둔 것 같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 금융기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1가구2주택 이상 대출자의 잔여 1주택 1년 이내 매각, 주택청약제도 대폭 개선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이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에 수요억제 신호를 보내지 않았나 싶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안정 추세에 있으나 일부에서는 가계발 금융경색ㆍ소비침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 분포 지역은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대부분이다. 4월30일자로 공시되기 이전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을 봐도 세금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들 지역 고가주택 소유주들의 하소연이 주를 이룬다. 물론 실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종부세 대상자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시행 전부터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조세형평을 위한 통합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종부세 역시 2005년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을 당시 2006년부터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 가구별 합산 등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홍보했다. 다만 급격한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따라 오르고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불만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 6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세밀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공시한 것이다. 현장조사와 감독기관의 지도ㆍ점검은 물론 세 차례에 걸친 외부기관ㆍ전문가 가격협의회 등을 통해 공시가격(안)을 산정, 소유주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재조사를 마친 후 공시했다.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뜻이다. 이번 공시 이후 한달 동안 이어질 이의신청 기간에는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많은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원인 면담과 재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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