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한국금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골드바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은행 등에서만 판매했던 ‘오롯’(ORODT) 골드바를 다음 달부터 한국금협회의 도매 유통 업체를 통해 전국 금은방에도 공급하게 된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전국 금은방에서 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오롯’ 골드바를 유통,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소비자도 손쉽게 골드바 거래를 할 수 있고, 귀금속 판매 소상공인의 판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