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래소시장 활성화방안

■상장사 자기주식 취득제한 완화 (4월중순 시행)-주문가격제한을 전일종가기준 2호가 범위내에서 5%로 확대 -자기주식 의무보유 기간 및 처분후 취득금지 기간을 현행 각각 -6개월에서 6개월, 3개월로 단축 -자사주 취득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증권사에 투자자문업 겸업(랩 어카운트) 허용(4월중순) -투자자문업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상장기간 단축)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맺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 ■거래소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작전세력 적발강화 -3월중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 적발프로그램 개발 ■이미 발표됐던 사항 -시가배당 활성화, 자진공시제 도입(4월1일 시행) -점심시간 휴장제페지(5월2일 시행) -상장요건 다양화,관리종목 제도개선 및 부적격기업 정리(4월중 개정) -바스켓 트레이딩제도 도입(7월초 시행) 입력시간 2000/03/19 17:3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