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5월1일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들 "金회장이 청계산서 직접 폭행" 진술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규남기자 kyu@sed.co.kr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르면 1일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여부 결정은 최소 2~3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30일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은 진술을 통해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조모씨의 등을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회장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3명도 손과 발로 얼굴과 등 부위를 10여차례 이상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아들은 실제 자신을 때렸던 S클럽 종업원 윤모씨의 얼굴ㆍ정강이 등을 손과 발로 10여차례 때려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증을 일으켰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5명은 회장에게, 1명은 김 회장 아들에게 직접 맞았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1일 중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막판 증거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의 폭행가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 외에 휴대폰 위치추적 등에 나서는 등 당일 관련자들의 위치와 행적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차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김 회장 아들은 중국 답사여행을 마치고 이날 오후6시20분 중국 남방항공편으로 귀국한 뒤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입력시간 : 2007/04/3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