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의결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와 뮤추얼 펀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규정상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을 다른 우호세력에게 매각한 뒤 정상적인 공시절차를 거치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KCC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모두 44%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서의 경영권 참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권제한 펀드는 매각할 수 있다 = KCC측 고위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내달 15일 이전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제한 뒤 “가처분소송이 기각되고 펀드에 대한 의결권마저 제한되는 경우에는 펀드지분 20.62%를 제3의 법인이나 기관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 명예회장이 김문희여사와 만남을 원하고 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영권 분쟁도 조기에 수습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내년 3월 예정인 주총에서 표대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KCC측은 가처분소송이 기각되고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펀드지분을 매각하는 마지막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KCC측은 이들 펀드에 대한 행정처분이 명확히 내려지기 전 까지는 임시주총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KCC측 관계자는 “이사해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발행주식수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주식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들 펀드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당분간 임시주총 소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매각금지 규정 없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의결권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조치를 내리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감독의 허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제로 처분명령이 내려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며 `이들 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국 KCC가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