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관위, 盧대통령 선거중립 강력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강력히 요청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국에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해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2야(野)가 선관위 결정에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선관위와 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총선을 40여일 앞둔 정국의 불투명성이 고조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6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 취임1주년 특별회견에서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은 그 전후 문맥과 의미 등을 종합해 볼때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당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날 곧바로 노 대통령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관위 유권해석의 취지를 파악해 수석ㆍ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노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회견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