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명환의원 금품수수 조사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1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께 경기 수원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인 C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는지, 국세청 등에 영향력을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C사 대표 조씨가 제공해온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를 해왔고, 올해초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곧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조씨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을 뿐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 회기중 현역의원 불체포 규정에 따라 일단 귀가조치한 뒤 박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불구속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예정보다 1시간 이른 오전 9시께 대검청사에 도착, 기자들을 피해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검찰이 정해진 시간에 다시 오라며 되돌려보내는 바람에 오전 10시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재출석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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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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