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선위, 일간스포츠 매매거래 정지

등록기업인 일간스포츠(036420)가 대주주의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10일 오전 11시31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일간스포츠 장 모 대표이사와 A 이사가 회사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9,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 직원 B씨도 차명 계좌를 통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해 4,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사실을 적발, A씨와 함께 혐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일간스포츠에 검찰 고발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11일 오전까지 조회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 만료시간은 조회 공시 답변 이후 1시간까지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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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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