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외환銀 정리해고 정당"

서울고법, IMF 명퇴관련소송 은행손 들어줘시중은행들이 지난 98~99년에 걸쳐 공적자금 투입을 받으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행한 정리해고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 99년초 정리해고를 당한 이모씨등 8명이 은행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지난해 6월 실시된 1심 재판에서 조흥은행의 승소판결을 내린데 이어 지난 3일 선고된 2심에서도 "원고(정리해고당사자)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정리해고의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존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정리해고를 당한 김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올 2월 2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이모씨 외 5명과 김모씨가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도 올 2월과 4월 말 재개된 2심 재판에서 각각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두 은행과 달리 한빛은행은 정리해고를 당한 한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해 2월 1차로 패소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실시된 2심 재판에서도 잇따라 패소를 당했다. 현재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중심으로 단행된 인력정리와 관련해 정리해고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은 외환은행이 3건,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이 각각 1건등 총 5건에 달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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