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徐相穆의원 사전영장 청구-金潤煥의원 연휴뒤 소환

대검 중수부(李明載검사장)는 28일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徐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는대로 29일중 법무부를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徐의원은 지난해 대선직전 林采柱 전국세청장(구속)과 李碩熙 전차장(미국 도피중)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86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金潤煥의원이 지난 92년 경북 구미시 P건설로부터 구미공단부지 불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추석연휴 이후소환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金의원이 구미공단과 구미시 관계자들에게 P건설의 편의를 봐주도록 청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金의원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점을 중시, 추가 비리를 밝히기 위해 소환시기를 늦추고 金의원의 금융계좌 내역을 추적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한나라당 白南治의원외에 정치인 1∼2명이 동아건설로부터 의혹이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수사중이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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