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인간첩단’재심 37년 만에 무죄 선고

문인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김우종, 이호철, 고(故) 장병희씨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던 김씨 등이 재일동포가 발간하는 문집 ‘한양’에 글을 쓴 것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덮어 씌워 처벌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대학교수였던 김씨와 소설가였던 이씨, 대학강사였던 장씨 등이 임헌영, 정을영씨 등과 함께 글을 쓴 잡지는 조총련계가 아닌 민단계 잡지였지만 보안사는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허위로 자백했으며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1년 등이 선고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작된 수사결과를 국면전환을 위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린 사건'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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