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노벨물리학상 나카무라 "특허권, 기업 귀속 안돼"

日 정부 특허법 개정에 반대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일본 출신 나카무라 슈지(60·사진)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직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기업이 갖도록 하는 일본 정부의 특허법 개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연구로 노벨상을 탄 나카무라 교수는 지난 18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말을 듣고 회사에 (특허권을) 귀속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직무상의 발명으로 생긴 특허권을 발명자 개인의 소유로 규정한 현행 특허법을 개정해 발명자의 소속회사가 특허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회사들이 특허를 발명한 직원에게 보수나 승진 등의 '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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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 교수는 사원의 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서도 "회사가 (보상을) 결정하면 회사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청색 LED 개발에 대한 대가로 고작 2만엔(약 2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개발 당시 직장인 니치아화학공업을 상대로 2000년대 초반 소송을 제기, 회사 측으로부터 8억4,000만엔(약 84억원)을 받아냈다.

나카무라 교수는 또 일본에서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탈 만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구자가 미국처럼 벤처창업을 하기 쉬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할 것,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육성할 것, 연구원이 전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것 등을 거론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그는 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유에 대해 "미국 대학교수의 일은 연구비를 모으는 것인데 내가 있는 곳은 연간 1억엔(약 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소개한 뒤 "그 연구비의 절반은 군(軍)에서 오는데 군의 연구비는 기밀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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