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거래처 일괄제재 폐지

앞으로는 신용불량거래처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가 사라지고 대신에 개별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신용을 자체판단, 금융지원 여부를결정하게 된다.전국금융연합회는 2일 현재 21개에 달하는 각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단일화, 각 업권별 대표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오는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우선 적색 또는 황색 등의 신용불량거래처 구분을 폐지하고 불량거래사실만을 집중 교환함으로써 신용불량거래처에 대한 획일적인 제재 대신에 자율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 등을 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을 받던 부실 거래처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거래처는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신용이 회복될 수도 있게됐다. 새 규약은 또 신용불량자 기록보존 기간을 신용불량정보 등록기간에 따라 차등화, 등록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1년, 1년 이내인 경우는 2년, 1년 초과인 경우는 3년으로 하도록 했다. 또 부실거래처로 등록하는 시기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로 단일화했다. 금융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신심사기법 개발을 통해 부실여신을 줄일 수 있게됐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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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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