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도 실형

철거대책위원장등 9명에 징역 2~5년 선고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9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31일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모(44)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용산 4구역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모(52)씨와 용산4구역 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회원 김모(38)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장 조모(4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전기ㆍ동력절단기 등이 화재원인일 수 있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이번 화재는 인화물질에 불씨가 닿아서 발생한 확산연소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화염병 외의 원인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망루를 촬영한 동영상과 진압경찰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한 결과 화재 전에 농성자들이 망루 밖으로 뿌린 인화물질에 깨진 화염병의 불씨가 닿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한 "우리 사회가 시장자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선택하고 있는 만큼 각자의 선택으로 피고인들은 용산 재개발 4구역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예상보다 재개발이 빨리 진행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들의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적법한 청원 대신 불법 농성을 택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화염병이 아니라고 진술한 수많은 특공대원의 진술을 무시했다"며 사실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는 법원이 변호인이 신청한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위원장 등 7명에게 징역 5∼6년, 조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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