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고차거래 안전성 높인다

중고차거래 안전성 높인다 매매업자 보험 의무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1,000만원의 하자보증금을 확보, 은행에 예치하거나 같은 액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매업자가 1,000만원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과 관련해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매매업 하자보증금 예치제를 관련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화 규정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으나 이후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최근 건설교통부가 시ㆍ도가 조례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례 개정안은 또 현재 토지면적 330㎡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매매업 사업장이 단순히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도록 한 현 규정을 실질적으로 차량출입에 필요한 진출입로가 도로와 연결돼야 하도록 만들어 사업장 입지조건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밖에 매매업자가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 그 금액을 다시 보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매매업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확보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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