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라저축은행 결국 퇴출 절차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발생<br>4월 청문 후 영업정지 최종결정

신라저축은행이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새 정부 들어 첫 퇴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신라저축은행이 25일 제출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신라저축은행은 7일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라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위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금융위는 신라저축은행에 영업정지와 계약이전 결전 사전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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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다음달 8일 청문 후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는 신라저축은행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상증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저축은행들처럼 주말을 이용해 예금보험공사로 계약이전이 된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당기순손실 273억원과 고정이하여신비율 33.68%, BIS비율 -9.13%를 기록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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