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자동차를 산 사람이 1년 이상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자기 명의로 돼있는 매도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자동차등록규칙을 고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를 산 사람이 소재 불명돼 자동차를 판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 양도후 1년이 지나면 양도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양도인은 통·반장 또는 이장을 거쳐 읍·면장으로부터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사람이 자동차번호의 끝자릿수를 바꾸고자 할 때와 자동차소유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 번호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