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시 안 거쳐도 고위공무원 된다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필기시험 없이 채용된다. 7급 공채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지역인재추천채용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공직에 진출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0년간 지속해온 공무원 채용방식을 바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 고시를 통한 5급 공채와 병행해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되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은 시험 준비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직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잣대로 하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에 5급 채용인원의 30%까지 선발하고 이후 2015년까지 정부 인력구조와 채용환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50%까지 전문가 채용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5급 선발시험에만 별도로 사용해온 ‘고시’라는 명칭도 폐지하고, 7•9급 공채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다.


7급 공무원 채용도 획일적인 공채시험 위주에서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대학의 추천과 1년간의 수습 근무를 통해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이 작년 50명, 올해 60명에서 2012년에는 100명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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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공채 방식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경력직으로 전환해 공직 중간관리자층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본부 1,483개 과장급 직위 가운데 2.1%가 개방형으로 정부는 앞으로 이를 내년에 5%까지 지정하고 2013년에는 본부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까지 지정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국•과장급 개방형 민간임용자의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일정 근무기간 경과 후 경력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신분상 불안 때문에 공직에 지원하기를 꺼리는 장애물을 제거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추진일정 등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채용 경로가 다양화되면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민관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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