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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중급 규모 취락지구 용도변경 허용 됐지만 투자 신중을"

'1종일반→2종전용' 땐 용적률 줄고·용도 제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급 규모 취락지구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으로 최고 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이 달라지고 토지의 용도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취락지구 1,816개 지구 가운데 가장 많은 1,386개 지구(76.9%)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93개 지구(5.1%), 2종 전용주거지역은 6개(0.3%)에 불과했다. 취락지구는 그린벨트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시가화된 곳이나 구역지역 당시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곳 등을 우선 해제한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전체 1,816개 지구 중 3.8%인 69개 지구만 정비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중급 규모 취락지구는 기존 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건폐율은 50%로 같지만 용적률은 기존 50~100%에서 100~15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은 6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200%에서 100~150%로 각각 10%포인트, 50%포인트 떨어진다. 토지의 용도도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시설 외에도 음식점, 종교 집회장, 소매시장, 상점, 병원, 체육관, 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지만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주거 용도와 슈퍼와 학교 등 일부 1종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환경 등에 따라 현행 방식을 따르거나 5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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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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