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들썩이는 지방아파트 분양가] 자자체등 당국대책

분양승인 심의 대폭 강화…가격 자율조정 강력 유도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분양가 거품 논란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승인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와 산하 5개 구ㆍ군은 “외지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격을 업체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고 하고 불응할 때는 세무서에 통보키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울산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700만원을 넘고 지난 5년 사이에 최고 100%이상 상승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들이 자율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행정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적극 도입 등 아파트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다른 구ㆍ군들도 향후 분양되는 아파트들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울산 아파트 분양시장에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도 최근 시민단체가 대덕테크노밸리 2차 분양 아파트에 대해 고분양가 불만을 거세게 제기하자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다. 대전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승인 절차 때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적정 분양가가 되도록 업체 자율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시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최고 평당 1,000만원대를 넘어서자 ‘아파트 고분양가 잡기’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고분양가 대응책은 다소 압박수단은 될 수 있지만 고분양가를 고수하는 업체들을 제동 걸 강력한 방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 경실련 관계자는 “관할 관청이 거품가격이라고 판단해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면 세무당국이 폭리 혐의에 대해 적극 조사에 나서는 등 총체적인 공조체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