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단계판매업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7월1일부터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다단계판매의 개별상품 가격상한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전자상품권 발행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시 보험한도를 발행잔액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물품 반환에 대비해 최근 매출 3개월분 이상을 한도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지난 95년 시행령 제정 후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해 개별상품의 판매가격 상한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이지만 후원수당 지급방법이나 판매조직 운영실태가 다단계판매 조직과 유사할 경우 다단계 조직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생산자들이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의 경우 방문판매업상의 신고의무, 계약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업체는 상품의 배송설치나 사후 서비스를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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