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달부터 3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가려내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오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농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용도로 전용한 농지에 대한 처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처분대상 농지 소유주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의무통지’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받는다.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기준 농지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내야 한다. 다만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라도 본인이 3년간 직접 농사를 지으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또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면제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위탁한 농지는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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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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