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상안전규약」 위반 해운업체/IMO “선박운항 제한” 경고

◎아시아지역 업체에【싱가포르 AFP=연합】 국제해사기구(IMO)는 16일 아시아지역의 선주들에게 국제해상안전관리(ISM) 규약을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박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MO 고위관리인 오토 딕스후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해운업계 회의에서 『안전규약은 오는 98년 7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즉각 조치가 취해지지않으면 많은 해운회사들이 규약에 의한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선박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3년 11월 IMO가 채택한 안전규약은 여객선, 유조선, 벌크선, 5백톤 이상의 고속화물선 등에 적용된다. 이 규약은 해상에서 부상및 사망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등 해상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약은 아울러 선원들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및 오염방지 운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해운회사들이 아직 이 규약에 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딕스후른은 그동안 IMO가 관련 정부및 해운업계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규약에 따르면 선박 한척이 외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 항만당국은 해당 선박에 승선해 안전규약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규약상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들에 대해 운항중단을 명할 수있다. 딕스후른은 『ISM 인가를 얻지 못한 선주들은 분명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항구인 싱가포르에서 규약의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선박은 20%에 불과하다고 관리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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