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

다음달 21일부터 50일간

6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이 다음달 21일부터 4월8일까지 50일간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무연고와 노숙ㆍ채무 등 주거 불안정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각종 사회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직업교육과 재취업ㆍ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 재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으로 재등록할 때 내야 하는 최저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돼 있는 과태료를 일괄 2분의1까지 경감받을 수 있고 또 과태료를 사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5,000원)와 등ㆍ초본 발급수수료(150원)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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