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보안 업체의 근로환경 개선, 적정 대가 지급 법으로 규정해야”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에서 보안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내놔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을 이해서는 정보보호 업체의 근로환경 개선과 적정 대가 지급,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법령에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지난 6월 22일 제정·공포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이민수 한국통신 인터넷기술 대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정보보호 산업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실제로 정보보호 서비스 중 보안관제 분야는 인건비 편성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지 못해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법에)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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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계약 구조를 고려한 대가 산정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백신이나 솔루션을 구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유지보수가 중요한데, 유지보수 대가 지급을 제대로 못 받는 업체가 없도록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정보보호 전문 교수 요원을 법이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미래부는 △정보보호 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들 하위법령은 또 정보보호 구매수요 정보 제공과 정보보호제품·서비스의 적정 대가 규정 마련, 정보보호 현황 공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보완해 본 법령 시행시기에 맞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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