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아제약, ‘약가인하 지연’ 기대감에 강세

동아제약이 관련제품의 약가 인하가 지연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아제약은 전날 보다 5.54%(4,700원) 급등한 8만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아제약은 이날 장중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동아제약은 철원지역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스티렌(위장약) 등 11개 품목에 대해 20% 약가 인하를 결정하자 이달 초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뒤늦게 알려졌으며 법원이 동아제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 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장에서도 선전했다. 김미현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정부의 약가인하 결정으로 연매출이 200~3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김 연구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약가인하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식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송절차 등을 감안하면 그만큼 약가 인하 시기는 지연된다. 동아제약은 이외에도 줄기세포치료제 판권확보 가능성이 높아 이날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조윤정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업체 메디포스트의 연골손상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이 조만간 식약청의 최종 판매허가가 나올 예정”이라며 “카티스템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있는 동아제약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카티스템의 판매로 전체 인공관절시장 2,000억원 규모중 500~600억원의 연간 최대 매출이 예상되며, 내년부터 동아제약의 매출증가에 기여할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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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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