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쌍문동 지역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던 D건설사는 지난해 1월 도봉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어이없는 이유로 반려를 당하고 말았다.
매입대상 부지 1만3,732평중 0.9평을 매입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려의 주된 이유였다. D건설사가 고작 0.9평 밖에 안되는 `점` 같은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땅 소유주인 박모(47) 씨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매각을 거부했기 때문.
3년전 재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단 돈 200만원에 이 땅을 매입한 박씨는 D건설사가 자신 소유의 0.9평 짜리 땅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땅값 3억5,000만원과 철거 사업권을 주지 않으면 땅을 팔지 못하겠다”며 요지부동으로 버티기 시작했다.
부동산 회사 직원인 박씨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민간 주택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00% 부지 매입이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악용, 미리 땅을 조금 사놓은 뒤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D건설사를 물고 늘어졌다. D건설사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 박씨에게 `로비`를 폈지만 전혀 통하질 않았다.
결국 사업승인에 ?기던 D건설사는 울며겨자 먹기로 박씨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한 뒤에야 겨우 사업승인을 받아냈다. 박씨가 `알박기` 수법으로 챙긴 부당 이득은 총 3억4,800만원. 처음에 200만원을 주고 산 땅 값을 174배나 뻥튀기해 파는데 성공했지만, 박씨의 웃음 띤 얼굴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이창세 부장검사)는 30일 박씨를 형법상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형법상 부당이득 혐의는 `타인의 긴급한 사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길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알박기 수법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고 세금 탈루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