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개발 방식 주택건설 본격화

도시개발 방식 주택건설 본격화 방배동·신도림동등 시공계약 잇달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개발하기 힘든 단독주택밀집지역 및 주거ㆍ상업ㆍ공장 등이 혼재된 도심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0일대 3만여평에 대해 아파트 등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방배2지구조합(조합원 600명)과 개발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곳은 속칭 '먹자골목'인근의 지은지 25년된 대지 50~100평 규모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진입도로의 폭이 4m에 불과해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는등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정원과 조합은 이 일대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개발키로 하고 서울시에 곧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감정원은 부지를 2개단지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용적률 250%를 적용, 3,5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정원 곽기석 개발컨설팅부차장은 "조합원 85%가 도시개발에 동의한 상태여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기간은 5~6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벽산건설과 중앙건설도 최근 구로구 신도림동 291일대 3만여평을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키로 신도림동주택조합과 시공계약을 맺었다. 이지역은 건립된지 20~30년된 노후주택과 60여개 소규모공장 등이 섞인 주거ㆍ공장 혼재지역이다. 시공사와 조합측은 이 일대에 ▦23평형 276가구 ▦32평형 708가구 ▦38평형 437가구 ▦44평형 414가구 ▦54평형 138가구등 총 1,973가구(조합원분 603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며 오는 2001년말까지 지구지정및 이주를 마친 뒤 2002년 착공과 함께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이란=재개발ㆍ재건축등 기존의 방식으론 재정비하기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10월 서울시의 지침 마련으로 사업수행의 토대를 갖추게 됐다. 지구지정은 시ㆍ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업시행은 조합, 순수민간법인 등 민간과 민관합동법인 등이 할 수 있으며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땐 민간법인도 지구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시행방식은 환지, 수용 및 두 가지 혼용방식 등 3가지다. 수용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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