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D대학 생활체육학과 정시모집에 지원했다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최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2회 연속 표지물에 신체가 닿는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당했으며 동일한 이유로 실격된 수험생이 2명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버저소리보다는 개인적인 실수로 반칙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이 일부 수험생들에 대한 기록 측정이 끝난 뒤 소리를 좀 더 잘 들리게 하려고 버저의 위치를 이동한 사실은 있지만, 버저 소리를 듣지 못해 기록 측정을 하지 못한 수험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기시험의 준비 및 시행에 관해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 측의 어느 정도의 재량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m 왕복 달리기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신ㆍ수능ㆍ면접 등을 모두 반영한 성적이 327명 중 111등에 해당하고 해당 학과 모집정원이 30명에 불과한 점 등에 종합해볼 때 기록 재측정의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최종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올해 1월 D대학 체육실기시험에 응시했으나 20m 왕복달리기에서 1,2차 시기 모두 표지물에 신체가 닿는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되자 `학교 측의 준비 소홀로 버저 소리가 너무 작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