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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적법성 사전 검토서비스 제공

국토부, 건축법령 적합 여부 사전 시뮬레이션 가능

앞으로 건축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계획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시스템 ‘건축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한 이 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됐는지를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 대해서도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보급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민원인은 관공서 방문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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