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부정수급자에게는 수급액 환불은 물론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지급이 금지된다. 또 부정수급을 지원한 사업주도 처벌된다.
21일 노동부는 최근 2~3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가 실업인정 심사를 받을 때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이 같은 사실이 뜨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고자 면접에 나설 때 기업에 내는 노동부의 '구직 알선장'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넣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정 정도에 따라 남아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된다.
또 사업주의 허위신고ㆍ보고ㆍ증명에 따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때문에 선의의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구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려고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거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기간만 채우고 회사를 그만두는 위장취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자발적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때 지급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최근 지방 관서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기업주가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장관도 지난 18일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지원센터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면접을 세번 안 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가 나가는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실업급여만 타내려는 가짜 구직자를 판별하는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