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생활법률] 제3자 허위진술서 공증 제출...

답 무고죄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허위의 사실로 민사소송을 한다고하여 무고죄가 상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문서위조죄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자가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가 자기자신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만으로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같은 경우 외에 통상의 경우에는 자기자신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행사하여도 이를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증인으로 나와 법원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의 (02)536_2700김경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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