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교육전출금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市의회와 갈등·대립 증폭 예고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교육전출금 지급시기 규정'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출금 지급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시교육청 간 갈등과 대립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조례안에 위법성 여지가 커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일 열린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예산운영의 신축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월별 전출규모를 매월 징수세액으로 하고 세목별 징수내역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위법은 전출금 부담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재정상태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액 현황, 세출계획, 월말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 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으며 시의회 민주당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못 박는 조례안을 발의해 시와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전체 113개 의석 중 3분의2가 넘는 78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3월까지 총 6,052억원의 전출금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1,500억원만 지급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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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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