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본격화된다. 연구부정행위를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6일 과학기술부는 논문조작 등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과학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 사태를 포함해 그동안 표절ㆍ조작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으나 이의 근절을 위한 지침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는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 관련사항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사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해당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의 처리 절차 및 후속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3월까지 전문가 및 과학기술 관련기구ㆍ단체들로 구성된 실무대책반(TF)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4월에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 및 출연 연구소, 과학기술유관기구ㆍ단체, 과학기술계 종사자 및 국제비정부기구(NGO)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또는 민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