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민연금, 창투투자때 10% 우선손실충당제 존속

벤처캐피탈업계 강력 반발<br>"우월지위 남용해 위험회피"…일부선 "운용계획 재검토"

국민연금이 올해 1,500억원을 창투조합에 투자하면서 10%의 우선손실충당제도를 그대로 둬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올해 1,500억원을 벤처 조합에 출자하는 국민연금은 종전대로 조합 운용사(벤처캐피탈업체)가 조합약정총액의 10%를 우선손실 충당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벤처 캐피탈 업체들은 당초 국민연금에 운용 제안서를 제출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벤처캐피탈 업체 사장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함께 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자니 불안하고, 우선손실충당을 그대로 둔 채 운용을 맡으려니 다른 기관과 조합을 결성할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결성되고 있는 PEF가 우선손실충당제도를 두고 있어 벤처 조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벤처캐피탈로서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벤처캐피탈 업체 사장도 “우선손실충당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5%정도로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국민연금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손실충당제도는 투자는 하되 위험은 떠안을 수 없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수익률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런 관행을 존속시키는 한 창투사의 자생력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조합원으로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우선손실충당 폐지를 통해 벤처캐피탈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을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연금 출자 조합의 경우 국민연금 자체 출자 비중이 최대 80%에 이르기 때문에 운영사로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우선손실충당제도는 벤처 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벤처캐피털 업체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변상하는 제도다. 중기청의 경우 모태펀드에서 출자되는 조합에서 원칙적으로 우선손실충당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통부도 출자한 조합에 손실이 날 경우 벤처캐피탈과 정통부가 각각 5%를 분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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