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지원 목적 인력 무임파견 행위등은 독립기업 존립기반 위협 부당내부거래 간주 제재◇부당내부거래 규제강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올해 4월 발효됨에 따라 자금·자산·인력부문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원행위도 부당내부거래의 한 형태로 규율되게 되었다.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도 지난 7월 마련되었다.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회사가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물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등 상품·용역거래에 있어서의 내부거래만 규제되었으나 이제 자금·부동산을 저렴하게 대여하는 행위, 인력을 무상파견하는 행위도 부당지원행위로 규제되게 된 것이다.
◇부당내부거래는 독립기업 존립 위협
가격책정 문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기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등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간에 원활히 거래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계열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품질 제품을 고가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행위는 그 기업이 속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건실한 독립기업의 존립기반을 훼손하게 된다.
대규모 회사 A가 다른 신문에 낸 광고대금은 60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계열 B신문사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기 거래처에 대하여 B신문을 구독해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면 다른 신문사들은 아무리 좋은 기사를 게재하여도 신문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계열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품·용역거래외에 자금·자산거래, 인력지원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격·품질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규모로 무상대여할 경우 그 기업은 대대적인 사은판매 행사를 통해 건실한 독립기업을 그 시장에서 축출할 수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은 부당지원행위를 문어발식 사업확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발전이 미흡하여 중소기업은 대출이 어려운 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주순식 공정위독점정책과장>